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할 경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할 경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반복적인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 소속으로 밝혀지며, 낮은 처벌 수위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무단 촬영 시 처벌을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군사시설 무단 촬영에 대한 형량이 대폭 상향돼, 실질적인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 촬영은 단순한 위반행위를 넘어 군사기밀 유출로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하고, 유사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