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M, 최대 수출국 튀르키예 누적 판매 5만 대 돌파
KG 모빌리티(www.kg-mobility.com, 이하 KGM)가 주요 수출국인 튀르키예 시장에 지난해까지 누적 판매 5만 대(5만434대)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과는 신시장 개척과 신모델 출시는 물론 해외 판매 대리점과의 소통 및 협력 제고 등 KGM 곽재선 회장의 글로벌 현장 경영이 판매 실적 증가로 이어진 결과로, KGM은 지난해 7만286대를 수출해 2024년(6만2378대) 대비 12.7% 증가했으며, 2014년(7만2011대) 이후 11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KGM은 튀르키예 시장에 대한 제품
군포시는 지역 내 중개보조원 170명에게 명찰을 제작해 배부했다. 이 사업은 무자격 중개행위 근절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조치로 중개업소에 고용된 중개보조원이 명찰을 패용하도록 해 시민들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군포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차단 위해 `중개보조원 명찰` 제작 · 배부
명찰에는 ▲중개사무소명 ▲사진 ▲성명 ▲등록번호 ▲직위(중개보조원) 등이 표기되며 부동산 중개업소 방문 시 고객이 중개보조원의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민원봉사과 권우식 과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중개보조원의 무자격 중개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 명찰 교부 사업은 시민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다"라고 강조했다.
2024년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을 만날 때 반드시 본인의 신분을 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중개보조원과 개업공인중개사 모두에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포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건전한 부동산 중개 문화 조성과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며 관내 중개업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