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ISE 2026 참가해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와 솔루션 선보여
삼성전자가 3일부터 6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Integrated Systems Europe) 2026’에 참가해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와 솔루션을 대거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피라 바르셀로나(Fira Barcelona)’ 전시장에 1728㎡(약 522평)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하고 △초슬림 두께로 3D 입체감을 구현한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스페이셜 사이니지(Spatial Signage)’를 전 세계에 공개한다. 또 △AI 기능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디지털 사이니지 운영 솔
‘북미 올해의 차’ 수상한 현대차 팰리세이드, 연간 최다 판매 신기록 쓰며 글로벌 질주
최근 ‘북미 올해의 차(NACTOY)’를 수상한 현대차 팰리세이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연간 최다 판매 기록을 새로 썼다. 1회 주유에 10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된 2세대 팰리세이드의 신차 효과 덕분이다. 3일 현대차에 따르면 팰리세이드의 지난해 전 세계 판매 대수(IR 기준)는 21만1215대로 집계됐다. 2018년 11월 팰리세이드를 처음 출시한 이래 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판매량을 올렸다. 2024년(16만5745대)과 비교해도 지난해 판매 대수가 27.4%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출시된 2세대 모
서울 성북구가 외국인 투기 차단과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성북구 전역 주택을 오는 26일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성북구청 전경.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1058호에 따라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성북구 전역 주택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등 비(非)내국인의 주택 매수 과정에서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투기를 사전 차단하고,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 봉쇄해 집값 안정과 국민 주거 복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외국인 등’에는 외국 국적 개인뿐 아니라 외국 법인, 외국 정부도 포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등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유상 이전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 구청장 허가가 필수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연말까지 「부동산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가 확대된다.
특히 외국인의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에는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해외자금 불법 반입(외국환거래법 위반)이나 무자격 임대사업(출입국관리법 위반) 적발에 활용할 방침이다.
성북구는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 및 기획 조사를 강화하고, 조사 결과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해 해외 FIU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양도차익에 대한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해 국제 공조도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점검을 통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필요할 경우 허가 취소 절차도 검토한다. 허가 취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구청장이 청문절차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허가신청 및 세부 내용은 성북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02-2241-462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