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ISE 2026 참가해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와 솔루션 선보여
삼성전자가 3일부터 6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Integrated Systems Europe) 2026’에 참가해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와 솔루션을 대거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피라 바르셀로나(Fira Barcelona)’ 전시장에 1728㎡(약 522평)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하고 △초슬림 두께로 3D 입체감을 구현한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스페이셜 사이니지(Spatial Signage)’를 전 세계에 공개한다. 또 △AI 기능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디지털 사이니지 운영 솔
‘북미 올해의 차’ 수상한 현대차 팰리세이드, 연간 최다 판매 신기록 쓰며 글로벌 질주
최근 ‘북미 올해의 차(NACTOY)’를 수상한 현대차 팰리세이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연간 최다 판매 기록을 새로 썼다. 1회 주유에 10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된 2세대 팰리세이드의 신차 효과 덕분이다. 3일 현대차에 따르면 팰리세이드의 지난해 전 세계 판매 대수(IR 기준)는 21만1215대로 집계됐다. 2018년 11월 팰리세이드를 처음 출시한 이래 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판매량을 올렸다. 2024년(16만5745대)과 비교해도 지난해 판매 대수가 27.4%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출시된 2세대 모
서울 동대문구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내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 매수 시 구청 허가를 의무화했다.
동대문구청사 전경.
국토교통부의 이번 지정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유효하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 및 외국 법인이 매수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며,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거래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동대문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하고,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구청은 실거주 의무 위반 시 최대 3개월 기한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리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당시 토지 개별공시지가 최대 30%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과 입증자료 제출 의무가 확대된다. 외국인의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 등 체류자격 정보가 계획서에 포함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필요 시 허가 취소까지 검토할 것”이라며 “외국인의 무분별한 주택 매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주거 복지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